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2주 연장’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2주 연장’

2단계 적용 중인 학원·교습소도 3단계 방역수칙 적용
집단감염 발생한 종교·실내체육시설 특별방역대책 추진

기사승인 2021-08-06 13:02:41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최태욱 기자) 2021.08.06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그리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의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도 계속 금지된다.

시는 또 임시공연장(야외, 임시공연시설 등)에 대해서는 6㎡당 1명 그리고 최대 관객 수를 2000명으로 제한하고,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한다.

전시회·박람회도 상주 인력 인원 제한, PCR 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그간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선 방지와 엄중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지난 5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 결과에 따라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자정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 정부안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다.

2단계 기준을 적용 중인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도 3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단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집단발생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폐쇄 조치했고 전담 TF팀을 꾸려 종교시설 1564곳에 대해 특별전수 점검을 실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2893곳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벌이고, 태권도와 합기도, 주짓수 등 신체 접촉이 잦은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PCR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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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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