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민주당 강행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이용호 의원, 민주당 강행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지금도 유효

기사승인 2021-08-17 11:13:43
이용호 국회의원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한 진실규명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요즘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보도 때문이다.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도 신성불가침의 자유는 아니다. 헌법에도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침해 시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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