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한시 지원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해당 기간 중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제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시에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신청한 법인택시 기사는 390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달구벌콜센터 또는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택시 운수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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