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추석 전 지급

대구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추석 전 지급

1인당 80만 원 현금으로…신청자 3900명 대상

기사승인 2021-08-19 09:36:59
대구시가 다음 달 초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최태욱 기자) 2021.08.1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에게 80만 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소득안정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한시 지원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해당 기간 중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제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시에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신청한 법인택시 기사는 390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달구벌콜센터 또는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택시 운수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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