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둘째 아이도 키워야…최대한 선처 부탁”

기사승인 2021-08-19 16:34:22
검찰이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출처=연합뉴스) 2021.08.1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 후회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진을 보니 범행 당시 방 안에 박스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등 집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데 평소에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느냐”며 열악한 양육 환경에 대해 묻자,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가 “어머니가 2층에 살았는데 아이의 양육을 부탁할 생각을 못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될 당시 김씨는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 행세를 했던 김씨의 어머니 석모(49)씨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씨는 아이의 언니로 밝혀졌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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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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