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코로나19 극복' 주민세 감면

영덕군, '코로나19 극복' 주민세 감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외

기사승인 2021-08-23 15:47:20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2021.08.23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 주민세 감면 결정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22만원 전부를 감면한다.

단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액 감면 혜택은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감면액은 3억9800만원(2만299건)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감면 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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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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