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8월 국회 처리” 촉구

이명연 전북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8월 국회 처리” 촉구

기사승인 2021-08-24 15:15:56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령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환영과 함께 8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명연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20대 국회가 마무리됐는데 이번 보건복지위 통과는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는 폐쇄적인 수술실의 공간적 한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 부정 의료 및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출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도 참여자의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이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금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가 남아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조속한 시일 내 법사위를 통과해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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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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