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5일 발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보면 7월 말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업비드, 빗썸 등 21곳이다. ISMS 인증은 특검법상 영업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내달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ISMS 인증을 신청해도 통상 3~6개월이 소요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신고 기한까지 획득이 사실상 어렵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18곳,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24곳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소는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ISMS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18곳의 거래소도 안심하긴 이르다. 인증 획득 신청은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 할 수 있거나 신고 시한 이전까지 절차를 마무리 못 할 수 있다.
정부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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