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식] 마을돌봄터 6호·7호점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외

[구미소식] 마을돌봄터 6호·7호점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외

기사승인 2021-08-31 14:08:13
구미시는 31일 구미하나복지회, 다사랑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돌봄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제공) 2021.08.31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31일 시청에서 사단법인 구미하나복지회, 다사랑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돌봄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장세용 구미시장과 수탁 법인 대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9명이 참석해 마을돌봄터 운영 전반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맺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봉곡e편한세상, 옥계중흥s클래스에듀힐스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450명, 700명으로 학생 수 대비 공적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맞벌이 부부도 많아 마을돌봄터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됐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속적으로 돌봄시설을 확충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월 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2021.08.31

경북 구미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 해온 가운데,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기를 올 10월로 앞당긴데 따른 것이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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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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