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최씨는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불과한지 여부와 최씨가 여기에 공모·가담했는지"라며 "이 부분을 규명하려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검찰과 최씨 측은 이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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