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문신 시술은 인권침해”… 타투이스트, 인권위에 진정 예고

“의사만 문신 시술은 인권침해”… 타투이스트, 인권위에 진정 예고

1992년 대법원 판례로 타투이스트 시술 여전히 ’불법‘

기사승인 2021-09-11 05:00:02
타투이스트의 시술 모습. 사진=타투이스트유니온 제공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김도윤 타투이스트유니온 지회장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이스트와 관련해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눈썹 문신(타투)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불법’으로 구분됐다. 김 지회장은 이로 인해 많은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13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타투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 지난 5월28일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제정신청 및 타투 무죄 취지 변론을 했고, 7월7일 선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두 차례 변경됐고, 9월10일(오늘) 변론이 추가됐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김 지회장 측의 위헌 주장에 대해 변호인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라며 공판기일을 17일 오전 11시20분으로 정했다.

김 지회장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소명하겠다”며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상식적인지, 세계인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는 판단인지에 대한 존엄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을 두고 김 지회장은 20만명의 타투이스트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며, 타투를 가진 1300만명의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면, 이는 극도로 수를 제한하고 있는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과도한 제한으로 사실상 문신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직업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 직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에 대해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고용직업 상 차별금지 협약‘ 위반사항이라며 ILO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절반은 타투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은 50.0%(적극 찬성 20.8%, 다소 찬성 29.2%), 반대는 44.3%(다소 반대 24.2%, 적극 반대 20.1%)로 나왔다. 김 지회장은 “국민 4명 중 한 명이 반영구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받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소비자들이 그 문화를 누리는 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타투가 위험성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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