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사진) 의원이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의 부당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의 지원금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담합 행위는 쌍벌제여서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되었으나,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지난 5월 약사회 회원 중 개설 약사 및 근무 약사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58.7%로 나타났다. ‘지원금 요구 알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 질문에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로 나타났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음 42.6%,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의 명목이었다.
의료기관에선 지원금을 최대 3억 이상까지 요구한 예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부당 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 개설 시 가장 많이 발생(58.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적 신고·적발에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규정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과 특히 현재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이후만 처벌하고 있어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부당 거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 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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