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분야 공모에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경산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 구간은 총 4.5㎞로, 하양읍 남하2리 마을회관과 은호2리에서 시작해 마을 일대의 천혜자원을 바탕으로 계곡과 숲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공간이다.
목재계단과 보행 매트 설치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숲길 정비 시행하고 후곡지, 밀곡지의 수변자원을 활용해 수변휴게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 및 여가공간 확충 등 쾌적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11만5천여건, 455억원
경북 경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200건, 455억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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