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4일 부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김제시가 행안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장단은 특히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지난 6월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협약을 체결하고도 김제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어겼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의장단은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호으로 지정돼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 중으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제시가 제출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가 정식 접수된다면 군산시에서 그동안 동서도로를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정당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행안부, 전라북도를 항의방문하고, 시민의 뜻을 결집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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