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4251건 23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고를 꼭 확인해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고 말했다.
산성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경북 군위군 산성면은 지난 15일 의흥시장에서 면직원 등 10여명과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과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 신선한 과일 등 품질 좋은 물건 구입과 덤으로 넉넉한 시장인심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기윤 산성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출향인의 고향 방문 자제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에 따뜻한 활력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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