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기사승인 2021-09-16 10:54:30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한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으며,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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