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태양광 사업장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3일에는 태양광 사업장과 인력사무소 주요대표 회의를 갖고 사업장에 PCR 음성결과가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의 확진 급증에 7일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의 PCR 결과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국적을 포함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 같은 시와 사업자의 총력 대응에도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은 국적을 속여 사업체에 참여, 밀접접촉자로 인한 코로나 감염확산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거짓 진술·사실 은폐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 위반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