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식] 성주군새마을회, 영덕시장에 ‘사랑의 성금’ 전달 외

[성주소식] 성주군새마을회, 영덕시장에 ‘사랑의 성금’ 전달 외

기사승인 2021-09-30 12:56:30
성주군새마을회는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시장 상인들을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주군 제공) 2021.09.30

[성주=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성주군새마을회는 지난 29일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자 영덕군새마을회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성주군새마을지도자들이 지난 5월에 개최한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다.

배대용 성주군새마을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피해를 입은 영덕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성주군청사 전경. (성주군 제공) 2021.09.30

경북 성주군은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 1억원 초과 고소득자 또는 9억원 초과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및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 후 보장결정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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