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카카오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호출앱(Type3)의 80~90%를 독점한 상황에서 카카오 블루 외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을 제한하는 것이 가맹택시(Type2) 사업의 경쟁제한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기 앱을 통한 타 가맹택시 호출을 제한함으로써 가맹택시 사업의 경쟁을 제한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위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카카오의 타사 콜 제한 조치가 자칫 독점지위 남용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택시기사들은 올해 초까지 카카오T 콜을 무료로 받아왔다. 작년 3월 법개정으로 카카오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등 ‘가맹(브랜드) 택시’ 사업이 신설되었고, 이에 해당 택시들은 가맹사의 콜(가맹비 지급)과 기존 일반콜(카카오T 등)을 함께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 가맹택시(Type2) 4사, KST(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에 사업제휴계약을 제안했다. 3월말까지 답신이 없을 시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가맹택시는 가맹사가 만든 호출앱만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카카오는 현재 가맹택시·호출앱 시장을 독점한 상황이다. 가맹사업(카카오 블루)과 일반콜(카카오T) 모두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T 콜마저 타사이용을 제한한다면, 택시 플랫폼 사업에서는 시장경쟁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현행법상 규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독과점 문제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겠으며,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또한 카카오의 타사 호출 제한을 명백히 시장독점 문제로 인식하며, 폐해에 따라 정부개입의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 외에 대체제가 없는 완전 독점에 근접했다”라며 “현 상황에서 타사에 대한 호출을 차단하는 것은 자유시장을 위축시킨다. 다른 회사에 대한 수수료 수취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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