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최근 공지를 통해 6일 0시 이후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자자의 거래 한도는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했다. 신고수리증의 효력 발생일은 오늘이다.
고객 확인 절차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 또는 증권 계좌를 카메라로 찍어 업비트 앱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업비트에서 원화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케이뱅크 계좌도 업로드해야 한다.
오늘부터 케이뱅크의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 소비자는 원화 마켓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비트코인(BTC)·테더(USDT)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인증을 위해 계좌를 신규로 만들려는 투자자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20영업일(1개월) 이내에 타 은행 예금계좌 개설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케이뱅크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중단 전일인 12일에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확인을 완료했으나 신분증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다음날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FIU는 지난 5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 현재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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