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산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1-10-07 14:57:58
경산시청사 전경. (경산시 제공) 2021.10.07

[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7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인력담당자 및 외국인 근로자와 채용 예정인 내·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직업소개소와 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내·외국인 사업주, 개별 농가 등에서 일하는 사람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경산시는 오는 17일까지 4개반 35명으로 구성된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320여곳에 대한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

한편 7일 오전 10시 기준 경산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21명으로, 이 가운데 150명(외국인 100명)이 이달 들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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