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000만원에서 올해 8월 151억원으로 3년여 새 5배나 증가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환급금 350억원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이라며 "특히 2020~2021년 환급금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해석 논란(5건, 122억)’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6개 광역시 중 대구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4년간 환급액(354억)은 서울(5468억), 인천(1289억), 부산(719억), 울산(611억)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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