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변호사도 마찬가지 사유로 구속됐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금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원유철 전 국회의원 부인이나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김씨는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이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 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4일 한 차례 영장 기각으로 부실수사 논란에 직면했던 검찰 수사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만큼 검찰은 성남시 등 결재라인의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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