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검증”, 가천대 “이재명 논문 시효 지났다”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검증”, 가천대 “이재명 논문 시효 지났다”

기사승인 2021-11-04 16:42:25
교육부.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과 관련해 대학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냈다. 국민대학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재검증에 착수한다. 반면 가천대학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 논문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며 검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가천대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가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표절 의혹이 일자 지난 2014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석사 학위 반납을 가천대에 통보했다.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6년 “기한이 지났기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가천대에 검증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한을 이유로 검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뭇매를 맞았던 국민대는 입장을 바꿨다. 국민대는 3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오는 2022년 2월15일까지 조사,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 해당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비조사에 착수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벗어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는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민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일부 교수와 동문들이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며 대학의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대 교수 76명은 “국민대학교와 그 구성원들인 재학생, 동문, 교직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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