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용문면·감천면·보문면 9개 리 1.151k㎡ 규모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당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은 1975년 건설된 노후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는 등 통합 운영하기 위해 211억 원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끌어내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공장 설립 제한이 없어져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