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과 공익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단체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일반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3000만원을 초과헤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26일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