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란 조항에서 범칙금 8만 원의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으나, 올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한다.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이미 알고 지낸 관계 또는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동거인, 친족, 직장 동료)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피해 입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올해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의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139건(일 평균 5.5건)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적절성 등 점검하여 법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인이 상대방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주변 사람에게 스토킹 범죄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망설임 없이 112신고 등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