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與…가세연 고발에 김혜경 ‘진짜 외출사진’ 공개까지

칼 빼든 與…가세연 고발에 김혜경 ‘진짜 외출사진’ 공개까지

기사승인 2021-11-16 21:28: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쿠키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 관련 가짜뉴스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특별전담팀(TF) 단장 김병기 의원은 16일 “언론 ‘더팩트’는 김혜경씨가 아닌 사람을 김혜경씨라고 보도했을 뿐 아니라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선대위 측에서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정정 없이 허위보도를 게재했다”며 “언론이 탐사 보도를 앞세워 사실상 스토킹과 허위보도한 데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에 따르면 더팩트는 지난 15일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착용한 한 인물 사진과 함께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 후 처음 외출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놓고 TF는 “김혜경씨는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키색 겉옷을 착용한 인물”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정정했다.

선대위가 이날 공개한 김혜경씨 사진에 따르면, 김혜경씨는 검정 망토가 아닌 카키색 겉옷을 입고 있다. 또한 해당 언론은 김혜경씨가 흰색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 당사에 들렀다 분당 자택에 돌아왔다고 했지만, 김씨는 당시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상태였다.

TF는 “민주당 선대위는 15일 저녁 해당 인물이 김혜경씨가 아니라고 언론사에 수 차례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보도를 강행했다”며 “포털에서 9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피해가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취재 형태는 상식을 뛰어 넘었다”며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이어  “이 후보 선대위는 해당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포함, 강력하게 대응해 오보를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관.   연합뉴스

여당은 유튜브발 가짜뉴스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강용석씨 등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은 고발장에서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를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의한 상처인 양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의 낙상사고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지난 9일 ‘충격 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 ○○○)’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내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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