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인당 최대 7만원 지원

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인당 최대 7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11-22 13:34:57
양구군청 전경
강원 양구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받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6개월 동안 고용한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주는 총 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12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 조치하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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