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받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6개월 동안 고용한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주는 총 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12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 조치하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