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양구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 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2차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이 22일 현재 약 11억9000만원 지급돼 65.8%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2차 긴급 경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양구군은 올 봄에 이어 2번째로 지급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긴급 경영지원금은 22일 현재 약 1400개 업체가 신청을 마쳤다.
지원 대상은 10월 25일 현재 양구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다.
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지만 실제로 층이 다른 경우 또는 복수의 건물일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밖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