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집회, 보고서 등)를 열 수 없다.
다만,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