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임대료 50%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감면 대상은 화천지역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실거주 농업인이다.
대상기종은 화천군이 보유한 임대 농기계 전 기종으로, 각 기종별 최대 2일 간 50% 할인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화천군은 올해 1~6월까지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했으며, 하반기에는 50% 감면 조치를 취해왔다.
올해 1년 간 모두 3,562호의 농가가 임대료 감면 수혜를 봤다.
1월부터 12월8일, 현재까지 모두 4627대의 농기계가 임대됐으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총 1억5,253만원의 영농비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접경지역 특성 상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화천군은 지역에 실거주 중인 농업인 편의를 위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7곳의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와 분소를 운영 중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