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 자전거’ 제대로 알고 타자 [기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대로 알고 타자 [기고]

기사승인 2021-12-09 15:38:30
안동경찰서 이동식 경감. (안동경찰서 제공) 2021.12.09
대부분의 시민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잘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

바퀴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서 혼동을 줄이고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 안전한 이용이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나,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다.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유의할 점이 있다. 보호장구 착용, 등화(발광)장치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2021년 9월 초순경 안동시 옥동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 인도를 운행 중이던 30대 남자 2명이 보행자와 시비가 되어 음주 여부 확인 결과, 2명 모두 음주측정 수치가 0.1%가 넘어 소지중이던 1종대형 면허를취소처분 받았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 및 이용 시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되어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목록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를 이용법을 반드시 알고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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