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고삐 다시 죈다’…대구시, 일상회복 멈추고 방역강화

‘방역고삐 다시 죈다’…대구시, 일상회복 멈추고 방역강화

기사승인 2021-12-16 16:30:36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1.12.16

대구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이 최대 4명까지 제한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줄어든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한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모임·행사(집회포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미접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돌잔치·장례식장은 4㎡당 1명의 기준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접종증명 유효기간(접종완료 후 6개월) 적용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매출감소 판단 후 내년 1월 방역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16일 오후 일상회복지원 실무분과 위원장, 감염병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점검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주간 ‘대구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잠시 멈춤이 최대한 짧게 끝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