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양구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담보력과 일반 신용보증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양구군이 특별출연하는 5억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군이 추천하고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한다.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전자금에 대해 이뤄지는 특례보증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요율은 연 0.8%로 고정되며, 신용평가는 생략된다.
보증액은 소상공인이 2000만원 이하, 소기업은 1억원 이하이며, 보증비율은 소상공인은 85%, 소기업은 90%이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등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