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9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급되며,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재원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제외된다.
군은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 처리하고 직권신청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해 아동수당 지급통장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군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