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정보 마케팅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본사업 시행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감독규정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 항목에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적요정보란 금융기관 입·출금거래 때 거래유형, 거래상대방 명칭, 거래 쌍방이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 거래 내역에 기록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요정보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조회·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