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종 상향 허용'

대구시,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종 상향 허용'

기사승인 2021-12-23 13:28:27
종 상향이 허용하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대규모 단독주택단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2021.12.23

대구시가 50년 만에 1종 주거지역에 종 사향이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용도를 완화한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 등에 종 상향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으로 6.1㎢ 규모다.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선내용으로는 우선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

또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를 4층에서 7층까지 허용한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개선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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