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에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양구군, 내년에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사승인 2021-12-28 15:51:46
양구군청 전경
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부과된 사용료는 환급 처리하고, 부과 이전이면 감면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20여 개소의 시설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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