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체 군비 25억원을 투입해 추가로 긴급 경영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긴급 경영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군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업체에 한해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인제군은 신청 후 익일 지급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상은 12월 17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인제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 동안 휴·폐업한 사업자도 휴·폐업 전 영업을 증빙하는 매출내역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이행으로 힘든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경우는 금회에 한해 포함된다.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12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홍보 및 신청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자체 군비 지원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