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하천법 위반 의혹..영남 50여 개 단체 경찰에 고발

영풍석포제련소, 하천법 위반 의혹..영남 50여 개 단체 경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1-12-29 20:20:15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옆 낙동강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2021.12.29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석포제련소를 하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0월 9일 제1공장의 카드뮴 오염 지하수 유출 확산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하던 중 제1공장 옆 낙동강변에서 폭 약 30~40cm, 깊이 약 150cm, 길이 약 280m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오염 지하수 유출 확산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중단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는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경상북도,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실도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봉화군은 “2006년 제련소 옹벽보강 공사 시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으나, 당시 하천점용 허가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1978년도에 하천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짤막한 회사 기록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해져 향후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

김수동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영풍석포제련소는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공공하천에 임의대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점용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런 사실을 묵인 방조한 봉화군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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