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 원)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수당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군은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수민 예천군 주민복지팀 담당자는 “이번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존경하는 호국보훈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