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연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기간을 2022년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