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은 일단 6월 30일까지며, 감면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가운데 64종, 819대가 대상이다.
감면 폭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15% 감면과 정부의 방침에 따른 추가 50% 감면 등으로 최대 57.5%에 이른다.
예를 들어 임대료 정상가가 1만원이면, 15%를 감면해 8500원, 50% 추가 감면으로 4250원이 된다.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해 배송은 1만 원, 배송 및 회수는 1만5천 원이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왔다"며 "올해에도 일단 상반기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