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경북 경주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전망이다.
시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제도·시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시는 △복지·보건 △행정·교육 △농림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20가지 제도·시책을 4일 공개했다.
복지·보건 분야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로 배우자 사망위로금 30만원과 분기별 15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청소년 부모 가정이면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월 12만원씩 25회(기존 30만원 1회), 둘째 월 20만원씩 25회(기존 20만원씩 12회)가 지급된다.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월 50만원씩 36회 지급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따라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출산 축하 쿠폰(10만원 상당) 등이 지급된다.
행정·교육 분야는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를 식품안전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육비용 3무 정책의 하나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농림 분야는 삼광벼 재배농가에 1포(40㎏들이)당 3000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형 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이자별도 지급예정) 사업과 농어민수당(연간 60만원) 사업이 신설된다.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금액의 70%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은 지난해 kg당 150원이던 플라스틱병, 봉지류가 800원, 184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교통·안전 분야는 기존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감염병 사망이 추가돼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은 문화·예술공연, 프리마켓, 버스킹, 청소년어울림마당 공간인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운영 시기는 올해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택시 운행 확대를 통해 인원 관계없이 자부담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70세 이상 기본 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통해 연간 40회 한도로 1회당 3300원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20가지 제도·시책을 온·오프라인 리플릿으로 만들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