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 5%를 감면받는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환경관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2월 3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와 현금 입ㆍ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 하면 되고 기간 내 미납부할 경우 연납 신청은 취소된다.
변관현 예천군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연 2회 납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군민은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