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포항시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포항사랑카드, 삼성페이 도입·교통카드 기능 탑재
출산장려금 확대·첫만남 이용권 신설·산모 도우미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 이어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의무화

기사승인 2022-01-05 15:18:01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2022.01.05

새해를 맞아 경북 포항시민들의 실생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새로운 시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4000억원 어치가 완판된 포항사랑상품권의 진화가 눈에 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포항사랑카드는 기존 월 2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올해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로 상향됐다.

특히 경북 최초로 간편결제 형식인 '삼성페이'를 도입, 휴대전화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 소비를 촉진하고 최상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교통카드 기능 추가 탑재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출산장려금도 늘었다.

첫째아는 지난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셋째아는 22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112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첫째아에겐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둘째아와 셋째아는 첫돌 축하금 50만원, 2년 동안 각각 월 10만원·15만원씩, 넷째아 이상은 첫돌 축하금 50만원, 3년간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이와 함께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산모 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던 본인 부담금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체외 수정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변화의 폭이 크다.

지난해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올해부터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것.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5.02%)을 통해 급여 수준·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조기 발굴·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사업도 올해 금융·일반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4인 가구 생계지원 기준 금액을 3만8000원 높였다.

100ℓ 규격의 종량제 봉투도 사라진다.

환경관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 100ℓ 종량제 봉투는 올해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25ℓ를 줄인 75ℓ 종량제 봉투가 대신한다.

가격도 용량에 맞춰 4500원에서 3370원으로 책정됐다. 다른 규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은 올해 단독주택까지 의무화된다.

농어업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올해부터 반기별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경상북도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49년간 농지 공적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이강덕 시장은 "경제, 보건·복지, 환경,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희망특별시 포항'을 향한 항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