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기업)체가 인턴을 신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80만 원이며, 준‧고령자 1명과 경력단절여성 1명 등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되며,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년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의 사업(기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인턴은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준‧고령자,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이면서 지난 3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F-5(영주)와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사업(기업)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