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강민호 농업정책팀장은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단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오도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없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