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영석 “국민 이익 보호할 것”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영석 “국민 이익 보호할 것”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윤영석 의원 “신기술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적 기반에 힘쓸 것”

기사승인 2022-01-11 14:24:50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영석 의원실 제공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판청구인이 복잡한 절차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 등 심사관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했다. 이에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된다. 

윤영석 의원은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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