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와 길종수 화천군의장은 12일 군청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화천군과 화천군의회는 향후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상호 기관의 협의를 통한 파견 근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합운영,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 조직 및 인사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 등에 합의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천군과 군의회의 신뢰와 협력의 발판이 마련돼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인사운영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